2023년 수행기관 공고 관련 유의사항
'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하여,
22년도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규제대응, (컨설팅) IP 중 하나라도 선정된 수행기관이
23년도 (컨설팅)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신청시, 관리기관(중진공) 055-751-9851 혹은 운영기관(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876/8838로 문의바랍니다.
* '23년도 (컨설팅)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신규 신청일 경우 해당없음 ('22년 산업안전, 규제대응, IP 컨설팅 선정이력 없는 수행기관)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술지원 수시(6월) 모집공고 일정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모집공고 사전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신청 기업은 해당 일정을 확인하시고 추후 게시되는 공고문 및 매뉴얼 등을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월) 기술지원(일반·탄소) : (수시접수)
□ 신청기간 [ 2023.06.01.(목) 09:00 - 2023.06.15.(목) 23:59 ]
□ 평가기간 [ 약 2주 소요 (~6/28) ]
□ 통보기간 [ 2023.06.30.(금) 오후 (예정) ]
* 수시접수 첫 차수(5월)의 경우, 정기접수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6월부터는 수시형태로 진행
* 운영기관별 연락처
컨설팅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ESG컨설팅 ‧ 탄소컨설팅 ] : 02-553-3819
컨설팅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경영기술전략,스마트공장추진전략,안전보건 및 규제대응,융복합 ] : 02-569-8838
기술지원 - (사)한국산학연협회 [ 기술지원(일반/탄소) ] : 044-410-3334
마케팅 - 중소기업유통센터(판로컨설팅팀) : 02-6678-9686
* 신청가능대상
① 안내분야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가능한 국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신청희망대상(법인·개인·기관·대학·연구소 등)
22년도 선정건 1개이상 보유시 3개제한에 따른 누적개수적용
-기술지원(일반/탄소) 22년도 선정건 1개이상 보유시 4개제한에 따른 누적개수 적용
(ex)22년도 1개 선정->23년도 신청시 2개신청가능)
* ˙21년도 우수수행기관의 경우 별도 안내(해당기업참고) * 운영기관 평가진행여건에 따라 통보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행위는 엄중히 금지합니다.[적발시 제재조치] * 각 사항들에 대한 유의사항들을 필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고문 내용 및 제출서류 세부설명 유의사항 ② 분야·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 필히 숙지 [내용 외 사항은 운영기관 문의] ③ 매뉴얼 및 FAQ 내용 숙지
※ 착오
및 부주의에 의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흡발생시, 탈락의 사유가 되며, 별도의 보완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ex] 필수서류 미제출,작성미흡,직인미기재,프로그램착오,공고내용 오인식 등
2023년 수행기관 매뉴판 등록 알림
[적용대상 : 2022년도 혁신바우처 선정프로그램 보유 수행기관(23년도 자격부여)]
2023.05.22(월)부로 매뉴판내 서비스등록을 개방하였사오니 해당 수행기관들은
22년도 선정된 프로그램을 23년도로 서비스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뉴판 서비스등록 매뉴얼은 공지사항 수행기관 모집공고 첨부파일내 (선정 후 이용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