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도 1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청 | 혁신 바우처 추진 일정(안) | 공고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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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신청접수 | ||
서울지방청 | 11.13(월) | 11.13(월) ~ 12.08(금)
11.13(월)~12.22(금) 18:00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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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청 | |||
인천지방청 | |||
대전·세종지방청 | |||
충남지방청 | |||
충북지방청 | |||
강원지방청 | |||
전북지방청 | |||
광주·전남지방청 | |||
대구·경북지방청 | |||
울산지방청 | |||
부산지방청 | |||
경남지방청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및 등록이 원활하지 않습니다.필수제출 서류가 아니오니 원클릭 미등록(미제출) 상태로 사업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정상화 시 별도 공지 예정)
2023년 수행기관 공고 관련 유의사항
'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하여,
22년도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규제대응, (컨설팅) IP 중 하나라도 선정된 수행기관이
23년도 (컨설팅)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신청시, 관리기관(중진공) 055-751-9851 혹은 운영기관(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876/8838로 문의바랍니다.
* '23년도 (컨설팅)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신규 신청일 경우 해당없음 ('22년 산업안전, 규제대응, IP 컨설팅 선정이력 없는 수행기관)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정기(3차~4차) 및
수시 (10월~12월) 수행기관 모집공고 일정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모집공고 사전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신청 기업은 해당 일정을 확인하시고 추후 게시되는 공고문 및 매뉴얼 등을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차) 컨설팅·마케팅 : (정기접수)
□ 신청기간 [ 2023.11.07.(화) 10:00 – 2023.11.24.(금) 18:00 ]
□ 평가기간 [ 2023.11.24.(금) - 2023.12.13.(수) ]
□ 통보기간 [ 2023.12.15.(금) 오후 (예정) ]
◉ (12월) 기술지원(일반·탄소) : (수시접수)
□ 신청기간 [ 2023.12.01(금) 10:00 - 2023.12.15(금) 23:59]
□ 평가기간 [ 약2주 소요]
□ 통보기간 [2023.12.29(금) 오후예정]
* 운영기관별 연락처
* 신청가능대상
① 안내분야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가능한 국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신청희망대상(법인·개인·기관·대학·연구소 등)
② 신청지원 프로그램 관련 (유사)수행실적 1건이상 보유 필수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신청 및 선정평가제외)
③ 기존 22년도 선정 프로그램이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
-컨설팅/마케팅 22년도 선정건 1개이상 보유시 3개제한에 따른 누적개수적용
(ex)22년도 1개 선정->23년도 신청시 2개신청가능)
-기술지원(일반/탄소 총계) 22년도 선정건 1개이상 보유시 4개제한에 따른 누적개수 적용
(ex)22년도 1개 선정->23년도 신청시 3개신청가능)
* 운영기관 평가진행여건에 따라 통보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접수차수기준부터 실적제출기준 및 일부 배점 변경적용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행위는 엄중히 금지합니다.[적발시 제재조치]
* 각 사항들에 대한 유의사항들을 필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고문 내용 및 제출서류 세부설명 유의사항
② 분야·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 필히 숙지 [내용 외 사항은 운영기관 문의]
③ 매뉴얼 및 FAQ 내용 숙지
※ 착오 및 부주의에 의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흡발생시, 탈락의 사유가 되며, 별도의 보완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ex] 필수서류 미제출,작성미흡,직인미기재,프로그램착오,공고내용 오인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