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건별협의
[건설/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1)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 대상 사업장
- 컨설팅 희망 업체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종합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
- 점검 및 감독 시 확인된 안전관리 취약 업체
(*중대재해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인 이상 발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예방 관리]
(1)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 업무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자문·검토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 점검(반기 1회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1)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2) 대상 사업장
- 1인 이상 사업장(모든 사업장)
(3) 위험성 평가 목적
-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