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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신청(재기) 폼

신청자격 및 제한 안내

  • 공급기업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
  1.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2. 2. 휴·폐업중인 기업
  3. 3. 최근 3년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받은 기업(기관)
  4. 4.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5.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기관) (법인 및 대표자)
  6. 6.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7. 7.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특수관계기업이란 - 대표자 또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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