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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신청(재기)

신청자격 및 제한 안내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

기초점검 - 주 업종 확인
※ 법인 및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기관)은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2. 휴·폐업중인 기업

    3. 최근 3년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받은 기업(기관)

    4.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기관) (법인 및 대표자)

    6.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7.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특수관계기업이란 - 대표자 또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 수행기관 신청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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