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최대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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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금속 제조업 | ⑥ 음료 제조업 |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⑨ 화학물질 및 화확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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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85% | 15%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 | 25%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65% | 35%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45% | 55% |
12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 40% | 60% |
분야 | 서비스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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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필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 탄소수준진단 :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 심층컨설팅 :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 50 |
기술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