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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신청(일반)

신청자격 및 제한 안내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한하며
신청 프로그램별 관련 (유사)실적 1건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선정평가제외)

기초점검 - 주 업종 확인
※ 법인 및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기관)은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2. 휴·폐업중인 기업

    3. 최근 3년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받은 기업(기관)

    4.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기관) (법인 및 대표자 각각 해당확인필요)

    6.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7. 신청한 분야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정기모집) 컨설팅·마케팅 → 4회( 5월 / 7월 / 9월 / 11월 )
(수시모집) 기술지원 → 월별단위접수(2주접수 후 2주~월말 평가‧통보)

(신청기간) 분기별 1회 신청
구분 방법 신청기간
정기모집* 컨설팅 / 마케팅 (1차) ′23.05.04(목) ~ ′23.05.18(목) [접수마감]
(2차) ′23.07.05(수) ~ ′23.07.21(금) [접수마감]
(3차) ′23.09.05(화) ~ ′23.09.22(금) (접수시작)
(4차) ′23.11.07(화) ~ ′23.11.24(금) (예정)
수시모집 기술지원 매월1일부터 15일까지
(23년 12월 15일까지)

* 수시모집의 경우, 월별 1회(월 전반 2주접수 / 월후반~월말 2주 평가 및 통보)

**모집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통보

수행기관 신청

* 서면평가의 경우, 선정평가표 각 배점을 통해 60점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단, 60점 득점하여도 정성부문평가(필수서류미제출,작성미흡,체납,제재 등)가 미흡할 경우 탈락됩니다.

(평가기간)

(신청기간) 분기별 1회 신청
구분 방법 평가기간 통보(예정)기간
정기모집* 컨설팅 / 마케팅 (1차) 마감 마감
(2차) ~8.9(수) 8.11(금) 오후예정
(3차) ~10.18(수) 10.20(금) 오후예정
(4차) ~ 12.13(수) 12.15(금) 오후예정
수시모집 기술지원 매월 15일부터 월말까지
(23년 12월 15일까지)
평가 후 월말오후예정

*[평가 후 결과통보일은 평가기간 종료 후 월말 오후예정]

** 월마다 월말의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기존 수행기관은 연도별‧프로그램별 선정에 따라 수행기관 자격유지여부 참고 신청 (선정년도로부터 2년 후 6월말 혹은 12월말까지 자격유지)

(상반기 선정) 선정년도로부터 2년 후 상반기 협약만료일(‘25.06.30.)

(하반기 선정) 선정년도로부터 2년 후 하반기 협약만료일(’25.12.31.)

(자격유지예시) 단, 21년도 우수수행기관의 경우, 별도 연락후 진행 예정

* 예시1. ‘21.06.02(선정통보) → ‘23.06.30 (자격유지기간) (신규신청필요)

* 예시2. ‘22.06.02(선정통보) → ‘24.06.30 (자격유지기간) (신청x , 23년 서비스등록 후 수행)

* 예시3, ‘23.05.26(선정통보) → ‘25.06.30 (자격유지기간) (상반기 기준적용)

* 예시4. ‘23.08.09(선정통보) → ‘25.12.31 (자격유지기간) (하반기 기준적용)

* 예시5. ‘23.12.13(선정통보) → ‘25.12.31 (자격유지기간) (하반기 기준적용)

 

② 수행기관 신청은 분야별 접수를 받으며, 여러 가지 분야를 신청할 경우 분야별 신청서 작성 및 지원 필요

 

③ 신청 분야내(컨설팅‧마케팅) 최대 3개 프로그램 복수 신청가능, (기술지원(일반/탄소포함)) 최대 4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22년 선정건 누적개수차감)

(신청기간) 분기별 1회 신청
신청적용예시 (마케팅 동일적용)
22년 컨설팅 최대3개 신청한경우
[경영기술전략/스마트공장추진전략/ESG]
22년 컨설팅 3개 신청중 1개선정 2개탈락시
[경영기술전략(선정)/나머지 2개 탈락]
23년도 컨설팅 신청할 경우 2개 신청가능(누적 선정개수적용)

 

④ 수행기관은 분야별 프로그램별(총 13개, 재기컨설팅제외)로 선정되며, 개별 프 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서비스 수행가능(프 로그램별 서비스 수행계획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별평가)

 

⑤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추가 신청 및 최종선정(평가) 이후 서비스 수행 가능

 

⑥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 불가능)에 해당되어 선정불가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승인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

 

⑦ 신청 프로그램별 관련 증빙(유사)실적 1건이상 보유해야하며 미제출 또는 불 명확시, 신청 및 선정평가 제외됩니다.

각 분야별 수행실적 인정범위는 프로그램별 세부지원내용(별첨) 또는 선정평가 표 및 배점기준(별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 관리지침 제37조에 따라 기업 또는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참여가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수행기관의 경우 참여제한 가능

 

⑩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을 따르며, 신청 및 선정 후 해당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 동시 신청 부분적 가능합니다. (수요기업+수행기관 동시 신청(동일 분야는 불가 / 타 분야 교차허용))

※ 수행기관 신청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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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정기(3차) 및 수시 (9월)
수행기관
모집공고 일정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모집공고 사전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신청 기업은 해당 일정을 확인하시고 추후 게시되는 공고문 및 매뉴얼 등을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컨설팅·마케팅 : (정기접수) (신청마감)

□ 신청기간 [ 2023.09.05.(화) 10:00 – 2023.09.22.(금) 18:00 ]

□ 평가기간 [ 2023.09.22.(금) - 2023.10.18.(수) ]

□ 통보기간 [ 2023.10.20.(금) 오후 (예정) ]

 

◉ (9월) 기술지원(일반·탄소) : (수시접수) (신청마감)

□ 신청기간 [ 2023.09.01.(금) 10:00 - 2023.09.15.(금) 23:59 ]

□ 평가기간 [ 약 2주 소요 ]

□ 통보기간 [ 2023.09.27.(수) 오후 (연기예정) ]

 

◉ (10월) 기술지원(일반·탄소) : (수시접수)

□ 신청기간 [ 2023.10.01.(일) 10:00 - 2023.10.15.(일) 23:59 ]

□ 평가기간 [ 약 2주 소요 ]

□ 통보기간 [ 2023.10.27.(수) 오후 (예정) ]

* 접수건수 폭증으로 통보기간 연장되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 수시접수 평가통보기간 월말기준은 월마다 상이

 

* 운영기관별 연락처

* 신청가능대상

① 안내분야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가능한 국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신청희망대상(법인·개인·기관·대학·연구소 등)

② 신청지원 프로그램 관련 (유사)수행실적 1건이상 보유 필수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신청 및 선정평가제외)

③ 기존 22년도 선정 프로그램이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

-컨설팅/마케팅 22년도 선정건 1개이상 보유시 3개제한에 따른 누적개수적용

(ex)22년도 1개 선정->23년도 신청시 2개신청가능)

-기술지원(일반/탄소 총계) 22년도 선정건 1개이상 보유시 4개제한에 따른 누적개수 적용

(ex)22년도 1개 선정->23년도 신청시 3개신청가능)

 

* 운영기관 평가진행여건에 따라 통보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접수차수기준부터 실적제출기준 및 일부 배점 변경적용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행위는 엄중히 금지합니다.[적발시 제재조치]

* 각 사항들에 대한 유의사항들을 필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고문 내용 및 제출서류 세부설명 유의사항

② 분야·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 필히 숙지 [내용 외 사항은 운영기관 문의]

③ 매뉴얼 및 FAQ 내용 숙지

 

착오 및 부주의에 의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흡발생시, 탈락의 사유가 되며, 별도의 보완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ex] 필수서류 미제출,작성미흡,직인미기재,프로그램착오,공고내용 오인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