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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신청(일반/탄소)

신청자격 및 제한 안내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대학,연구소 등)에 한하여 신청 프로그램별 관련 (유사)실적 1건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선정평가 제외) 25년도 기준으로 각 내용 및 적용기간 등이 조정·개편되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기관)은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공공정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기관)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2. 휴·폐업중인 기업

3. 최근 3년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받은 기업(기관)

4.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기관) [법인 경우] 법인용 국세 및 지방세 / [개인 경우] 개인용 국세 및 지방세

6.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7. 신청한 분야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모집방식) 컨설팅·마케팅·기술지원

(신청기간) 분기별 1회 신청
분야 신청기간
컨설팅 / 마케팅 /기술지원 (1차) 2025.02.24.(월) 14:00 ~ 2025.03.10. (월) 18:00
(2차) 2025.05.01.(목) 10:00 ~ 2025.05.15. (목) 18:00
기술지원 (3차) 2025.07.01.(화) 10:00 ~ 2025.07.15. (화) 18:00
(4차) 2025.09.01.(월) 10:00 ~ 2025.09.15. (월) 18:00

*일정의 경우, 사업운영 및 종료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과정)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선정통보

① 신청‧접수 ② 선정 평가 ③ 선정통보
온라인 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70점 이상)
발표평가*
(70점 이상)
승인 선정통보
대행기관 대행기관 대행기관 중진공 혁신바우처
플랫폼

*서면평가의 경우 각 선정평가표 통해 70점이상 득점해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단, 70점 득점하여도 정성부문(필수서류 미제출, 작성미흡, 체납, 제재 등)이 미흡할 경우, 탈락처리 됩니다.

 

*발표평가의 경우, 서면평가 통과 기업 대상으로 진행되며 70점이상 득점해야 최종선정됩니다.
단, 과정 중 정성부문(발표자료 미제출, 작성미흡, 체납발생, 제재발생 등) 발생시 탈락처리 됩니다.

(평가기간)

분야 평가기간 최종통보(예정)기간
서류평가기간 발표평가기간
컨설팅 마케팅 기술지원 (1차) ~ 2025.3.20(목) ~ 2025.04.01.(화) 2025.4.4.(금)
(2차) ~ 2025.5.27.(화) ~ 2025.6.9.(월) 2025.6.11.(수)
기술지원 (3차) ~ 2025.7.22.(금) ~ 2025.7.29.(목) 2025.8.1.(금)
(4차) ~ 2025.9.22.(월) ~ 2025.9.29.(월) 2025.10.2.(금)

*통보(예정)는 통보일 오후내에 발표됩니다.

**정기모집의 경우, 모집마감 후 1주기간내외 일부 접수선착순 기업대상 패스트트랙으로 선정예정 (수요기업으로부터 수요의향서(공고문내양식) 첨부필수)

***서류평가 통보일의 경우 서류평가기간 종료 후 익일 혹은차후일에 통보 및 확인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기존 수행기관은 연도별·프로그램별 개편된 자격기간 통일기준으로 선정에 따라 수행기관 자격유지 참고 후 신청
(자격유지기준은 연도별 정책·지침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선정) 선정년월일로부터 약 1.8년 자격기간만료일(‘26.12.31)

(25년 하반기 선정) 선정년월일로부터 약 1.4년 자격기간만료일(’26.12.31)

*예시1. ‘23.06.02(선정통보) → ’25.06.30 (자격유지기간) (24년 연도별 권한유지이며, 25년도 신규신청 필요)

*예시2. ‘24.05.26(선정통보) → ’25.12.31 (25년도 신청불필요, 25년 서비스등록 후 수행, 26년 신청필요)

*예시3. (24년도 12월 수시의 경우, 25년 1월통보) → ’25.12.31 (25년도 신청불필요, 25년 서비스등록 후 수행, 26년 신청필요)

*예시4. ‘25.03.25(선정통보) → ’26.12.31 (26년도 신청불필요, 27년 신청필요)

*예시5. ‘25.10.30(선정통보) → ’26.12.31 (26년도 신청불필요, 27년 신청필요)

 

② 수행기관 신청은 분야별 접수를 받으며, 복수 분야 신청시, 각각 신청서 작성 및 지원필요

 

③ 신청 분야 내 컨설팅은 최대 3개, 마케팅은 최대 4개, 기술지원(일반/탄소 포함)은 최대 4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24년,25년 선정건 누적 개수 차감)

(신청기간) 분기별 1회 신청
신청적용예시
24년 컨설팅 최대 3개 신청한 경우
[경영기술전략/중대재해예방/탄소중립)
24년 컨설팅 3개 신청 중 2개 선정, 1개 탈락 시
[경영기술전략(선정)/중대재해예방(선정)/탄소중립(탈락)
25년도 컨설팅 신청할 경우, 1개 신청 가능(누적 선정개수 적용)

 

④ 수행기관은 분야별 프로그램별(3개 분야 총 12개 프로그램)로 선정되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서비스 수행가능(프로그램별 서비스 수행계획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별평가)

 

⑤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프로그램 확대하고자 할 경우, 추가 신청 및 최종선정(평가) 이후 서비스 수행 가능

 

⑥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 불가능)에 해당 되어 선정불가)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인정(경영기술전략 내 포함)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의 경우, 위험성평가 완료되어 발급된 보고서 건에 한하여 실적인정

 

⑦ 신청 각 프로그램별 관련 증빙(유사)실적 1건이상 보유해야하며 미제출 또는 불명확시, 신청 및 선정평가 제외

각 분야별 수행실적 인정범위는 프로그램별 세부지원내용(별첨) 또는 선정평가표 및 배점기준(별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 관리지침 제37조에 따라 기업 또는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참여가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수행기관의 경우, 참여 제한 가능

 

⑩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을 따르며, 신청 및 선정 후 해당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시 신청 부분적 허용(수요기업+수행기관 동시 신청(동일 분야 불가 / 타 분야 교차허용)

※ 수행기관 신청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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