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과정)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선정통보
*서면평가의 경우 각 선정평가표 통해 70점이상 득점해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단, 70점 득점하여도 정성부문(필수서류 미제출, 작성미흡, 체납, 제재 등)이 미흡할 경우, 탈락처리 됩니다.
*발표평가의 경우, 서면평가 통과 기업 대상으로 진행되며 70점이상 득점해야 최종선정됩니다.
단, 과정 중 정성부문(발표자료 미제출, 작성미흡, 체납발생, 제재발생 등) 발생시 탈락처리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기존 수행기관은 연도별·프로그램별 개편된 자격기간 통일기준으로 선정에 따라 수행기관 자격유지 참고 후 신청
(자격유지기준은 연도별 정책·지침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선정) 선정년월일로부터 약 1.8년 자격기간만료일(‘26.12.31)
(25년 하반기 선정) 선정년월일로부터 약 1.4년 자격기간만료일(’26.12.31)
*예시1. ‘23.06.02(선정통보) → ’25.06.30 (자격유지기간) (24년 연도별 권한유지이며, 25년도 신규신청 필요)
*예시2. ‘24.05.26(선정통보) → ’25.12.31 (25년도 신청불필요, 25년 서비스등록 후 수행, 26년 신청필요)
*예시3. (24년도 12월 수시의 경우, 25년 1월통보) → ’25.12.31 (25년도 신청불필요, 25년 서비스등록 후 수행, 26년 신청필요)
*예시4. ‘25.03.25(선정통보) → ’26.12.31 (26년도 신청불필요, 27년 신청필요)
*예시5. ‘25.10.30(선정통보) → ’26.12.31 (26년도 신청불필요, 27년 신청필요)
② 수행기관 신청은 분야별 접수를 받으며, 복수 분야 신청시, 각각 신청서 작성 및 지원필요
③ 신청 분야 내 컨설팅은 최대 3개, 마케팅은 최대 4개, 기술지원(일반/탄소 포함)은 최대 4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24년,25년 선정건 누적 개수 차감)
(신청기간) 분기별 1회 신청
신청적용예시 |
24년 컨설팅 최대 3개 신청한 경우 [경영기술전략/중대재해예방/탄소중립) |
→ |
24년 컨설팅 3개 신청 중 2개 선정, 1개 탈락 시 [경영기술전략(선정)/중대재해예방(선정)/탄소중립(탈락) |
25년도 컨설팅 신청할 경우, 1개 신청 가능(누적 선정개수 적용) |
④ 수행기관은 분야별 프로그램별(3개 분야 총 12개 프로그램)로 선정되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서비스 수행가능(프로그램별 서비스 수행계획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별평가)
⑤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프로그램 확대하고자 할 경우, 추가 신청 및 최종선정(평가) 이후 서비스 수행 가능
⑥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 불가능)에 해당 되어 선정불가)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인정(경영기술전략 내 포함)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의 경우, 위험성평가 완료되어 발급된 보고서 건에 한하여 실적인정
⑦ 신청 각 프로그램별 관련 증빙(유사)실적 1건이상 보유해야하며 미제출 또는 불명확시, 신청 및 선정평가 제외
각 분야별 수행실적 인정범위는 프로그램별 세부지원내용(별첨) 또는 선정평가표 및 배점기준(별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 관리지침 제37조에 따라 기업 또는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참여가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수행기관의 경우, 참여 제한 가능
⑩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을 따르며, 신청 및 선정 후 해당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시 신청 부분적 허용(수요기업+수행기관 동시 신청(동일 분야 불가 / 타 분야 교차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