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투입일수 | 보수액(만원) | 비고 | ||
|---|---|---|---|---|---|
| 기초 진로제시 및 재창업자 컨설팅 |
재무분석 | 일반 | 3MD | 180만원 | ·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포함 |
| 회생 | 3MD | 180만원 | · 회생계획인가기업 대상 | ||
| 기술사업성 분석 | 2MD | 60만원 | · 사업성분석 불필요시 제외가능하며 부분적으로 필요시 1MD 수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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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정리 지원 | 전문분야 | 분야별 1~2MD |
분야별 60~120만원 |
· 세무,노무,법무 등 전문 분야 중 2개분야 지원가능 | |
| 구분 | 세부내역 | |
|---|---|---|
| 재무분석(일반) | 재무제표 분석 | - 재무 실사 - 재무비율 분석(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현금흐름 분석) |
| 재무추정 |
- 매출 추정(향후 5∼10년) - 손익 추정(향후 5∼10년) - 영업현금 흐름 추정(향후 5∼10년) - 청산가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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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
- 적정단기차입금 규모 분석 - 차입금 추정방어기간 (외부자금 조달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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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분석(일반) | 심층분석 |
- 차입금 추정 방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 계속가치, 청산가치 비교 2.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 3. 회생절차 이행 가능성 4. 회생계획인가 가능성 - 차입금 추정 방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 재무구조 개선방안 2. 기타 경영개선방안 |
| 재무분석(회생) | 재무재표 분석 |
- 재무실사 - 재무비율분석(안전성,수익성,활동성,현금흐름 분석) |
| 재무추정 |
- 매출 추정(향후 5∼10년) - 손익 추정(향후 5∼10년) - 영업현금 흐름 추정(향후 5∼10년) - 청산가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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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
- 적정단기차입금 규모 분석 - 회생계획 이행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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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 회생계획 이행방안 및 종결 후 개선방안 1. 계속가치, 청산가치 비교 2. 재무구조 개선방안 및 회생절차 이행가능성 3. 회생절차 이행 가능성 확대를 위한 기타 경영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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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사업성 |
- 기업개요 및 제품특징(기술 등) - 산업특성 및 전망분석(산업기회 및 위협요인) - 기업경쟁력 분석 -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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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전략수집 (재창업자 컨설팅만 해당) |
- 과거 실패원인 분석 1. 과거 사업의 SWOT 분석을 통한 실패 원인 분석 - 향후 운영전략 수립 1. 재창업 사업에 적용 배제할 과거 단점 분석 2. 재창업 사업에 적용 가능한 과거 장점 분석 3. 향후 운영전략 제시 - 기술개발 , 재무관리 , 현장관리 , 인사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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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분석내역 |
|---|---|
| 재무/세무 컨설팅 |
- 폐업시 발생하는 각종 세무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 사업양도 등 사업정리에 관한 절세 정보 안내(포괄 양수도계약 방법 안내) |
| 법무 컨설팅 |
- 폐업 이후 잔존채무 (조세채무,보증채무,상거래채무,금융기관채무 등) 및 지분정리로 발생하는 대표자 책임 안내 및 지원 - 각종 신용회복 방법 (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 program 안내 및 해당 신용회복절차의 특징 및 효과 안내) |
| 노무 컨설팅 |
- 임금 및 고용관계 정리 지원 (근로자의 체당금 신청방법 안내 포함) |
| 대상 | 신청사건 | 채무액 | 지원금액 |
|---|---|---|---|
| 개인 | 개인회생 | 담보채무 15억 및 비담보채무 10억 이하 | 240만원 (기업분담금 10%) |
| 간회단 | 담보채무 15억 및 비담보채무 10억 초과이면서 부채총액이 50억 이하 |
최대 3천만원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기업분담금 10%~40%) |
|
| 회단 | 부채총액이 50억 초과 | ||
| 법인 | 간회합 | 부채총액이 50억 이하 | |
| 회합 | 부채총액이 50억 초과 |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최근 3년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 회생개시신청서 또는 진로제시처방전, 사건유형에 따라 법인등록증, 변호사 수임계약서, 법원추천서 필요 | ||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 제외 업종 |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건설업 | 41 ~ 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855~856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 보건업 | 86 | 보건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지원내용 | 진로제시컨설팅은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계속가치, 청산가치를 비교분석 하여 구조개선, 회생지원 및 사업정리 등의 진로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 ||
|---|---|---|---|
| 기업의 형태 | 법인 | 지원가능 (구조개선자금연계, 사업정리연계, 회생연계 지원가능) | |
| 개인 | 지원가능(구조개선자금연계, 사업정리연계, 회생연계 지원(단, 담보 15억 이하이거나 무담보 10억 이하에 해당 해야 가능) | ||
| 지원대상 | 경영애로기업 | 지원가능 | |
| 경영애로예상기업 | 지원가능 | ||
| 소요기간 및 금액 | 재무분석 | 3일 MD
(처리기간 평균3~4주) |
1,800,000
(총비용) |
| 단, 중진공 대출금 매칭방식 출자전환 신청시 FCFE분석을 위해 2일/6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
| 기술사업성분석 | 2일 MD
(처리기간 평균3~4주) |
600,000
(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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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경영애로로 사업정리가 필요한 업체에 각종 의무사항 안내 및 사업정리 관련 자문 | |
|---|---|---|
| 금액 | 2~3일 MD
(처리기간 평균3~4주) |
240만원 한도
분야별 120만원 한도 |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최대 3천만원 (기업부담 10%~40%, 부가세 기업부담)
※ 조사위원 선임 생략시 예납금 환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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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형태 | 법인 | 간이회생 | 부채총액이 50억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 일반회생 | 부채총액이 50억 초과인 경우 지원가능 | ||
| 개인 | 개인회생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
| 일반회생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초과인 경우 지원가능 | ||
| 지원내용 | 진로제시 연계형 | 진로제시를 통해 회생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
변호사 : 개시신청서 작성, 시부인표, 법률자문, 신청대리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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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법원 연계형 | 협업법원에서 회생개시신청 기업
회계사 : 관리인조사보고서 작성지원, 회생계획안 작성지원, 세부자문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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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법원 | 전국 14개 파산부가 있는 법원 본원과 협약 완료
※ 서울회생,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대전, 광주, 전주, 제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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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불가 | 개시결정이 완료되어, 조사위원이 기 선임된 경우는 지원불가 (반드시, 개시결정 전이어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