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건별협의
‘직무스트레스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벗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 구축을 도와드리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